용산서가 전국 세무서 중 상속세수 1위를 기록한 건 작년만이 아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후에 조 단위의 상속세를 수년에 걸쳐 나눠 걷으면서 지난 4년 동안 ‘상속세 1위’ 세무서 자리를 유지했다.
20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상속세는 총 9조 6439억 8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소관 상속세가 6조 3991억 1100만원으로 66% 이상을 차지했다.
용산세무서는 서울청은 물론 전국 단위로 봐도 상속세수에서 압도적인 1위다. 2조 5797억 500만원으로 작년 전체 상속세수의 27%에 달한다. 상속세수의 4분의 1 이상을 용산서 한곳에서 걷었단 의미다. 상대적으로 부촌을 관할하는 삼성세무서(5733억 4500만원), 반포세무서(3333억 800만원) 등과도 비교가 안된다.
다만 이전에도 용산서는 상대적으로 상속세수가 풍족한 편이었다. 2020년엔 3881억원을 걷어 강남권 세무서들보다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다.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주려는 취지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회당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각각 초과하면 부동산과 같은 납세담도를 두고 최대 10년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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