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규정을 위반하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탈세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해 1억여 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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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학교수인 B씨를 위협해 1억 2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B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는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다른 대학교수가 용역비 횡령, 겸직 후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실은 언론 기사 등을 B씨에게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디자인 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 채무를 모두 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하기도했다.
A씨의 동생은 이 각서를 이용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각서 내용대로 B씨가 실제 건축회사 측에 손실을 끼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