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구독료 인상 비상식적…이해민 “약관 신고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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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가격 올렸으면 서비스 품질 개선 따라야”
  • 등록 2025-10-15 오전 1:19:34

    수정 2025-10-15 오전 1:33:20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료 급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저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지적하며 “서비스 품질 개선 없는 인상은 결국 이용자 부담만 키운다”고 질타했다.

왼쪽부터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
“OTT 구독료 급등, 가계 부담 심화”


이 의원은 “구독 서비스는 기업에는 효자 상품이지만, 가정엔 누적 부담이 된다”며 “넷플릭스·유튜브·티빙·쿠팡플레이 등 OTT 구독료만 합쳐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올해 프리미엄 요금제를 58% 올리고, 광고형 스탠다드 27.3%, 베이직 26.3% 인상했다”며 “올해 또 인상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올해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달 반 남은 기간 동안 인상 안 해주신다니 감사해야 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유튜브 가족요금제 제한, 한국만 역차별”

이해민 의원은 이어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상대로 “유튜브 프리미엄의 한국 요금 인상폭이 해외 주요국 중 가장 크고, 가족요금제 혜택이 제한돼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가족요금제 관련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논의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종감 전까지 해결책을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이 의원은 OTT 요금 인상 과정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물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이용요금·약정조건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의 급격한 요금 인상에 대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예, 맞습니다. 현재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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