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재산증여 취소, ‘이 때’ 하면 증여세 안낸다[세금GO]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6-05-17 오전 8:00:03

    수정 2026-05-17 오전 8:00:0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 씨는 아들에 아파트 1채를 증여했다. 하지만 증여세를 2400만원가량 내야 한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아들은 대학생 신분으로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내준다면, 그에 대해서도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했다.

결국 이 씨는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아들이 나중에 취업하면 물려주기로 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고 되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가 이뤄진 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증여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다만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한 경우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증여받은 이가 증여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 되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한다면 당초 증여엔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 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즉, 이 씨가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아들에 대한 아파트 증여를 취소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들이 증여를 받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씨에 되돌려준다면 당초 증여세 480만원만 내면 된다.

아들이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이 씨에 되돌려주게 되면 당초 증여 480만원에 더해, 반환·재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또 물어야 한다.

증여와 반환 등에 있어 지방세인 취득세는 각각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어지는 '재선거' 시위
  • 마운드 위 젠슨황
  • 마감 이후 투표...'대혼란'
  • K더위에 '헉헉'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