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씨는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아들이 나중에 취업하면 물려주기로 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고 되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가 이뤄진 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증여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한편 증여받은 이가 증여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 되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한다면 당초 증여엔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 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아들이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이 씨에 되돌려주게 되면 당초 증여 480만원에 더해, 반환·재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또 물어야 한다.
증여와 반환 등에 있어 지방세인 취득세는 각각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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