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18일자로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치구에서 규정한 것이다.
조례에선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특화거리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그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여의도·선유도 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21개소,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2년에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2013년은 가로변 버스정류장, 2014년부터는 학교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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