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5대 법안’ 통과가 모두 무산됐다. 5대 법안이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금융위법 개정안) △우리금융 민영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강화(신용정보법 개정안)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산업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금융회사지배구조제정법)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가장 공을 쏟은 것은 ‘우리금융 민영화’. 신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 초 분리매각 구상을 밝히면서 “첫 번째 매각 대상인 두 지방은행의 매각이 무산되면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힐 정도로 우리금융 매각을 ‘제1과제’로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지시사항인 금소원 설치는 아예 논의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정치권도 금소원 설립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야당이 금융위 폐지를 전제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산은법 개정안, 금융회사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등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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