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등장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SNS, 몰래 촬영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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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 더 이상 문자메시지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건 전형적인 스토킹”이라고 했다.
학부모라 할지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용건 있을 때만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권침해는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으로도 이어진다. 또 다른 디지털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들이 교사의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다.
“제가 지나가면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 걸 느끼게 된다. 수업 중에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아이들끼리 메신저에서 제 사진을 돌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쾌하다”는 고민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것도 전형적인 교권 침해 내용 중 하나”라고 답했다. 선생님의 얼굴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사의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사진을 찍는 행위다. 김 변호사는 “선생님의 다리라든지 치마 속이라든지 이런 걸 몰래 찍는 거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더구나 이런 사진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송해 함께 보는 행위는 유포 행위에 해당돼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땅에 떨어진 교권은 학생들의 교육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교권침해 유형은 교사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권침해는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디지털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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