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개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빼준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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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3대 강국’ 위해 파격적인 세정지원
27일부터, 세무검증도 최소화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 등도 약속
임광현 청장 “기업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 등록 2025-10-26 오전 7:00:00

    수정 2025-10-26 오전 7: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800여개에 달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게 됐다. 국세청이 이재명정부의 국정목표인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중소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정지원을 나서면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AI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면제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이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해주되, 순환조사 대상은 제외다.

국세청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동성 지원 혜택도 있다. AI 중소기업엔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을 모두 적용해준다.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도 우선 처리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모아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가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국세청)
한편 정부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끝나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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