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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자신의 측근 B씨를 내세워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주주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만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이데일리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008년에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터스테이지는 2014년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박효신을 다시 고소했고, 대법원은 2016년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외에도 2019년 사업가 A씨로부터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