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의정부법조타운 조성사업과 맞물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의 키를 쥔 법원행정처까지 참여하는 협의체가 최근 구성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법무 민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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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이 결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연천과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중에서도 북단의 지자체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초동까지 편도 3시간 가량을 이동해야 한다.
이들 지방법원은 2028년 개원이 에정된 인천은 물론 모두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무 행정 서비스에서도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필요성을 알렸다.
이런 상황 변화는 LH가 의정부시 고산동에 추진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개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 지자체는 그동안 설치를 요구했던 고법원외재판부를 고산동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패키지로 추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나아가 경기도는 이곳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등 생활밀착형 사법기관까지 설치하는 목표로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북부 도민들이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고법원외재판부 설치가 절실하다”며 “의정부 법조타운을 신속히 조성해 고법원외재판부는 물론 그동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 왔던 법무 행정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임성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인구와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에 고법원외재판부 설치는 당연하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한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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