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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제1항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출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입법자가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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