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가전제품 파손됐다면? 보험 한번 확인해보세요

금감원, 휴대폰·가전제품 보험상품 약관 유의사항 안내
휴대폰 수리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휴대폰, 여행자 보험 통해 보상받을수도
가전제품 수리시 손해보험 특약 가입 내역도 확인
  • 등록 2025-02-17 오전 6:00:00

    수정 2025-02-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 박○○씨는 최근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을 고치는데 수리비가 45만원이나 나왔다. 다행히 박씨가 가입해 둔 휴대폰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25만원이므로 박씨는 25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휴대폰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은 ‘휴대폰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45만원)와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그렇게 정해진 손해액에서 30%의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결국 박씨가 받는 돈은 25만원에서 30%(7만5000원)가 공제된 17만 5000원이었다.

2. 몇 년 전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보증수리 연장보험에 가입한 정○○씨는 제조사 무상수리 기간 경과 후 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망가뜨려 유상수리를 받고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한 경우,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증수리 연장보험에 가입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수리비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의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첫째로, 휴대폰 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 휴대폰 보험 약관은 수리비,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하고,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은 정액(예: 10만원), 정률(예: 30%), 최소금액(예: 3만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정해진다.

둘째,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공식수리센터를 제외한 곳에서의 개봉, 수리 등 이력이 확인된 경우도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또 타인 명의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셋째, 휴대폰보험 약관은 ‘휴대폰의 도난, 분실 등으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해 기존 휴드폰과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을 현물로 제공(교체)하기로 돼 있다. 동일한 기종이 단종된 경우, 보험회사 판단에 따라 유사한 성능을 가진 동급의 다른 기종(리퍼비시 제품 포함)을 현물로 제공하며, 교체단말기의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넷째,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됐다면 여행자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여행자보험에 부과되는 휴대폰 손해 특약이 담보하는 ‘휴대품’에 휴대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약관상 규정된 품목당 일정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동 금액 범위 내에서 휴대폰 수리비도 보상 가능하다. 다만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섯째,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의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도 보장된다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은 제조사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제품의 파손 및 외부적 손상 등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 유형에 대해서는 파손하지 않는다.

여섯째,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이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전제품을 수리했다면 주택화재보험, 운전자 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 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상보험은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상보험은 단독 가입도 가능하지만 각종 손해보험(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시 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보험증권상 기재 필요)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가전제품의 종류 역시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6대 가전은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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