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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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상당성·도주 염려 소명 부족"
박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 등록 2025-10-15 오전 1:44:00

    수정 2025-10-15 오전 1:44: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무부 및 교정당국에 지시를 내려 위법한 계엄에 동조했다고 보고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과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서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했고, 이후 특정 문건을 살피는 모습 등이 담겼다.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하지 않은 통상적인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0부터 진행된 심문은 4시간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심문을 마친 박 전 장관은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왜 했는가’, ‘계엄을 반대한 것이 맞느냐’,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기소를 위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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