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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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도로에서 운행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
건보공단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모두 환수" 주의 당부
  • 등록 2013-10-08 오전 6:00:00

    수정 2013-10-08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인기 레포츠 중 하나인 사륜 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를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 오토바이 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 적용해 달라는 신모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도로에서 면허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후 신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692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신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가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륜 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 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중과실에 해당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기피해사고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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