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판매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축 설비로 여겨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가용 발전 설비만 건축물의 부속 시설로 보고, 판매용은 발전 시설로 분류해 주거·녹지 지역 등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규제를 푼 것이다.
또 태양광 발전기 높이를 합한 건물 높이가 20m 이상이면 피뢰침을 달고, 발전기는 건물 옥상 난간 안쪽에서 50㎝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과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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