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다가오자 침 ‘퉤퉤’ 주인까지 폭행한 60대

주인 뺨 때리고 도주 시도
제지하자 주인 목 부위 재차 폭행
  • 등록 2025-01-20 오전 5:51:57

    수정 2025-01-20 오전 5:51:5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강아지가 자신 근처로 다가왔다는 이유로 침을 뱉고 주인까지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강아지가 눈 쌓인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64·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피해자 김 모 씨(35·남)의 강아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향해 침을 뱉고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견주 김 씨는 ‘왜 강아지에게 침을 뱉냐’고 항의했다. 이에 남 씨는 김 씨의 뺨을 때리고 자리를 뜨려 했다. 김 씨는 112 신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남 씨를 제지했고 그는 김 씨의 목 부위를 또다시 친 혐의도 있다.

남 씨는 재판 과정에서 뺨을 때린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이상한 아저씨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아내도 사건 직후 자신의 부친과 통화를 하며 뺨 맞은 피해를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개의 목줄을 충분히 짧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최진실 딸, 모델 변신
  • 입 가린 채 '속닥'
  • 한파에도 깜찍
  • '노상원 단골' 비단아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