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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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피해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의 입력 오류를 줄이기 위해 피해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큰 경우 이메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농협과 우체국은 전산 개발을 마친 뒤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개별 저축은행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선된 표기 방식은 7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업점을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 만큼, 피해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지급정지 요청→앱을 통한 서류 제출 순서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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