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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의 특검수사·형사재판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최 씨에 대한 신문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뒤 취재진과 마난 “청구인(국회) 측 질문에 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국회 측이) 피해자 신문조서를 내놓고 이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변호인이 입회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는 1심 형사재판과 똑같다”며 “형사재판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되는 수준으로 신문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절차에서 받았던 감정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씨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한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만약 증언이 허위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 어느 쪽이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곧 규명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