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은 같은 해 11월 대선에서 압승했지만, 1973년 초 용의자들의 유죄 판결 이후 스캔들은 확대됐다. 결정적으로 백악관 법률고문 존 딘이 청문회에서 “닉슨 대통령과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를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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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최근 발간한 책 ‘대통령 탄핵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시스템이 밝혀지면서 콕스 특별검사는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구했으나 닉슨은 ‘행정 특권’을 이유로 거부했다.
1973년 10월 닉슨이 콕스 특별검사 해임을 지시하자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연달아 거부하며 사임했고, 송무차관이 결국 콕스를 해임했다. ‘토요일 밤의 대학살’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으로 닉슨 탄핵 요구가 거세졌고, 1974년 2월 하원은 410대 4로 탄핵 조사 착수를 의결했다.
사법방해·권력남용·의회방해 3가지 탄핵 사유
하원 법사위는 1~3항의 모든 탄핵사유에 대해 “닉슨이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정을 전복하는 방법으로 행위하고, 법과 정의를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미국 국민에게 분명한 해악을 끼쳤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자 닉슨은 1974년 8월 8일 사임을 발표했고,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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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은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의 출처가 된 인물로, 의회 견제를 무시하고 비밀주의적 국정운영을 했다. 그는 “대통령이 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대통령 권한에 한계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닉슨 탄핵은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형사범죄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헌정질서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기관을 동원한 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됨을 확인시켰다.
김진욱 전 처장은 닉슨 탄핵소추 사례에 대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자 한 대통령을 의회가 정당하게 탄핵한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FBI나 중앙정보국(CIA),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들을 동원했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 침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런 침해를 야기한 대통령의 위반행위는 그것이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든 아니면 처벌 규정은 없는 헌법 원칙 위반이든 당연히 ‘중대하다’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클린턴, 트럼프 등 미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들과 노무현, 박근혜 등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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