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스튜디오C1·장시원PD 형사 고소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공식]

JTBC·장시원 PD 갈등
장시원 PD, '불꽃야구' 론칭
JTBC "유사콘텐츠 법적대응 이어갈 것"
  • 등록 2025-04-29 오전 9:45:43

    수정 2025-04-29 오전 9:45:43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29일 JTBC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트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JTBC 측은 “저작권법 위반은 C1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며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장시원 PD가 스튜디오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며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론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JTB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츠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시원 PD와 JTBC 측은 ‘최강야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JTBC 측은 ‘최강야구’ 제작진이 제작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제작진을 교체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강야구’ 제작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를 반박하며 “JTBC는 최강야구 직관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즌3(2024)에는 JTBC에 발생한 총 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즌별 제작계약상 ‘C1의 추가협조가 필요한 부가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고, 첫 시즌(2022)에도 수익배분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직관수익의 규모가 커지자 JTBC는 제작계약상 명시적인 배분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TBC 측은 ‘최강야구’ 새 시즌 재개에 앞서 정비기간을 갖고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장시원 PD는 비슷한 포맷의 ‘불꽃야구’를 새롭게 론칭했다. 장시원 PD가 론칭한 ‘불꽃야구’에는 김성근 감독과 박용택, 송승준, 이택근, 정성훈, 니퍼트, 정근우, 이대호, 김재호, 정의윤, 유희관, 김문호, 이대은, 신재영, 박재욱, 최수현, 선성권, 김경묵, 강동우, 박준영, 박찬형, 임상우, 김민범, 문교원, 오세훈, 이광길 등이 출연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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