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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뜻한다. 함저협은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면서 “그러나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고, 이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함저협은 지난 2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함저협은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면서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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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음저협은 “함저협 측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당시 사용료 정산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함저협이 2016년 구글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되었고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저협은 “함저협이 이러한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음저협이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이어 음저협은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음저협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 안내’를 정식으로 공지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법상 ‘레지듀얼 사용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음저협은 1964년 설립된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다. 함저협은 2014년 출범한 업계 후발 주자다. 음저협은 “향후 저작권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번 논란의 계기로 저작권관리 중심 기관으로서 책무를 한층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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