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적극적인 러시아, 도핑 육상 선수 4명 징계

  • 등록 2016-01-26 오전 8:17:39

    수정 2016-01-26 오전 8:17:39

[이데일리 스타in 박은별 기자]도핑의혹을 받은 러시아 육상 선수 4명이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AP통신은 26일(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체육회가 유럽육상선수권 여자 800m 은메달리스트 이리나 마라체바 등 4명에 출장 정지 처분을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육상경기연맹이 ‘조직적인 도핑 의혹’으로 자격 정지되고 러시아 모든 육상 선수의 국제경기 출전이 금지된 후 내린 첫 번째 도핑 관련 처벌이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이미 2014년 말 마라체바의 혈액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을 발견해 2015년 1월부터 잠정적으로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그러나 출장 정지 기간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 체육회는 이미 마라체바에게 ‘2년 출장 정지’ 처분을 했다. 아울러 2012년 유럽 선수권에서 딴 800m 은메달도 박탈당한다.

당시 마라체바는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1위에 오른 옐레나 아르차코바가 금지약물복용으로 금메달을 빼앗기면서 은메달 수상자로 올라선 바 있다.

도핑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러시아는 “육상경기연맹과 반도핑기구를 개혁하겠다”며 수뇌부를 모두 교체했고 “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반 도핑 의지를 보이겠다”며 도핑 의혹이 있는 선수의 처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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