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넘게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과 소상공인 피해도 극심해지자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일각에선 서울·부산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방정부의 독자 행동은 자칫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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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로 서울과 부산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방역지형도 바뀌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첫 정책으로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세웠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평일에 한해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모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거리두기 규제가 자영업자의 숨통을 지나치게 조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방역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일단 선을 긋는 듯했지만 오 시장의 카드는 어느 정도 먹힌 듯하다. 지난 23일 방역 당국이 자가검사키트를 ‘조건부 허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시행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단 △‘3밀’(밀접·밀집·밀폐) 장소 △주기적 검사가 가능한 곳 △시설·협회의 참여 의지가 있는 곳 등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고려된다. 다만, 걸림돌은 자가검사진단의 정확도다. 제품의 민감도가 80~90%대라 10명 중 1~2명 정도는 양성이 음성으로 잘못 나올 수 있다.
문제는 독자방역의 실효성이다. 대도시권 인구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경남·울산에서 부산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자체 방역지침에 대해 중앙정부는 손 쓸 방법이 없다. 현재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진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핀셋 방역을 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관건이다. 방역의 정치화를 피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이 필수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