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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전문가인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53·사진)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간 위주 투자주도성장을 목표로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조언이다. 이 교수는 다양한 연구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규제심사관리관으로 일해본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다.
대통령 의지가 핵심…국무조정실 확실한 조정권 줘야
이 교수가 규제개혁 핵심 포인트로 꼽은 부분은 바로 ‘대통령의 의지’였다. 많은 부처가 얽혀있고 이해관계까지 복잡한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뚜렷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규제개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책임총리’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대답에 이 교수는 “책임총리를 표방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명확한 권한이 없는 책임총리로는 규제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신 이 교수는 대통령이 부처간 조율을 하는 국무조정실에 뚜렷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부처간 조정 업무를 종전처럼 청와대(현 대통령실)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전담토록 일원화하면 권한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규제개혁 역시 국무조정실이 얼마나 역할을 하도록 권한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심판부’ 등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했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나 ‘민관합동규제개선단’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제도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규제영향평가라도 거치는 정부규제와 달리 통제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 국회의 규제입법 해결방안으로는 ‘규제예보제 도입’을 제안했다. 규제 예보제란 국회에서 규제법안이 발의되면 AI(인공지능) 등의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법안에 영향을 받는 직역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통보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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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정부가 규제개선의 성과를 ‘몇개의 규제를 없앴느냐’로 평가하는 것을 크게 경계했다. 윤 정부에서도 발표한 ‘One-In, Two Out’(1개 규제를 만들려면 2개를 없앰)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그는 “이런 제도는 미국과 영국이 먼저 도입했었는데 모두 폐지했다”며 “중요한 규제 하나가 만들고 자잘한 규제 2개 없애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질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주류 의견은 아니다”면서도 비용과 편익만 고려해 규제개선 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비용·편익만 보고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이 진짜 원하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비용·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개선 또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수익이 나지도 않을 ‘누리호’ 개발에 정부가 천문학적 비용을 쓴 것도 단순히 비용과 편익만 고려해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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