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최대 10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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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 보육포털에 공개
  • 등록 2013-06-14 오전 7:01:37

    수정 2013-06-14 오전 7:47:3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나 성범죄, 정부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일어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보육포탈 등에 공개해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이 오는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 ▲결과통보서 ▲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한다.

평가인증 결과는 부모들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 앱 포함),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현재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미인증-인증-우수(평가인증 90점 이상)’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신청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학대나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간 평가인증을 제한한다.

복지부는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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