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이 오는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인증 결과는 부모들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 앱 포함),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현재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미인증-인증-우수(평가인증 90점 이상)’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신청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학대나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간 평가인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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