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슬라이드 거꾸로 타다 '뇌사'..법원 "운영자 책임 있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죄
  • 등록 2025-01-20 오전 5:57:16

    수정 2025-01-20 오전 5:57: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워터슬라이드를 타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에 이른 사고에 대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의 탑승 높이 8m 워터슬라이드를 타던 C군(당시 19세)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내려온 뒤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C군은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고 안전관리자가 착지 풀과 떨어진 위치에서 이용자 상태를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C군이 반복해서 정자세로 기구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을 중단시키거나 탑승 자세를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위험 행위를 지속해서 제지했으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리를 아래로 향하여 정자세로 탑승하라’는 안내는 구두로만 이뤄졌을 뿐 실질적인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안전요원 배치가 부적절했고 탑승 자세 관련 게시문이 없었던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다만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워터슬라이드 기구를 설치한 점은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회복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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