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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의 탑승 높이 8m 워터슬라이드를 타던 C군(당시 19세)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내려온 뒤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C군은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고 안전관리자가 착지 풀과 떨어진 위치에서 이용자 상태를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위험 행위를 지속해서 제지했으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워터슬라이드 기구를 설치한 점은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회복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