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조 불법행위 부추기는 사법부 판결

공장 불법점거 형사 유죄에도 민사 배상책임 없어
노조의 변칙적인 불법점검 파업 확산 걱정할 처지
기업, 불법점검으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도 떠맡아
  • 등록 2025-02-17 오전 6:00:00

    수정 2025-02-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면죄부 판결이 불씨가 돼 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산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 라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현대차)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지난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생산라인 정지는 물론 피해 복구 비용,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1, 2심 재판부는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 측에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자 부산고법이 “생산 차질 물량은 그 뒤에 회복됐다”는 이유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에도 부산고법 민사6부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점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더 나아가 재계는 형사재판에선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 ‘법적 불일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차례 공장 불법점거를 벌인 노조원들은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계는 사법부의 잇단 면죄부 판결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노사관계를 경직시킬 것으로 본다. 한 관계자는 “향후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사실상 조장한 셈”이라며 “어떤 기업이 건강한 노사 상생문화를 이어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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