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월세수입을 얻는 2주택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키로 한 방침을 2년 동안 유예하고 그이후에도 각종 공제비율을 높여 세금부담이 현재보다 늘지 않도록 하는 등 월세 과세제도 보완책을 내놨다. 월세수입에 세금을 물린다는 소식에 놀란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전.월세 시장에 일었던 혼란이 이로써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집주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주거복지와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렇지만 과세 현실화에 따르는 집주인 부담도 고려해야만 월세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차제에 월세를 주거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오랜 전세 관행에 젖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매달 날리는 돈’으로, 집주인들이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날벼락’으로 여기는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월세가 정착된 서구에서는 가구 월소득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월세를 생활비로 당연시한다. 자기 집을 월세 놓고 길거리로 나앉는 집주인이 없는 만큼 월세 소득에 세금을 내는 것 역시 당연하다는 인식 또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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