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형찬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는 국내 수의료소송 분야의 성장성을 기대하면서도 의료소송과 비교하면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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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앞으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보호자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묻는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의료소송과는 다르게 수의료소송은 소액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창시절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으로 수의학과를 선택했다. 당시만 해도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실험실에 들어가 기초과학자로 살아가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불거진 줄기세포 연구윤리 문제는 이 변호사의 꿈을 바꿔놨다.
법학에 대해 미리 학습할 기회가 없었기에 그에게 로스쿨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다른 변호사들과 다르게 확실한 전문 분야가 있다는 점이 경쟁력이 됐다. 그는 “농축산업, 식품, 환경 등의 분야를 이해하고 해당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변호사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며 “관련 분야의 회사 등 고객들도 소통이 되는 변호사라고 반겨주셔서 어렵지 않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노동, 지식재산, 특허 등 법률분야별 전문성을 주로 강조하지만 ‘산업분야별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백신 관련 소송, 질병 전파 관련 소송처럼 전문적인 분야의 소송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나 전문가들이 변호사가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의사 출신으로서 큰 장점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수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방역, 공중보건, 식품안전, 동물의 치료 등을 담당하며 각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로서 활동하고, 변호사는 이런 각 분야에 대한 법률체계를 고민하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수의사와 변호사를 모두 경험한 이 변호사의 결론이다.
이 변호사는 “수의사의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안전, 환경위생, 공중보건 등의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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