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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2010년 4월 수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돼 한 전 총리 뇌물 사건 관련 증언을 했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을 근거로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한씨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핵심 증인 진술 신빙성에 크게 의문이 가는 상황임에도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 전 총리는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했다.
한씨는 이후 검찰이 자신의 회사 미래에 대한 압박까지 이어가자 “제 자신에게 합리화해” 검찰에 협조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에 대해 “결국 자필 진술서 작성 이후부터는 한만호는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고 매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마다 검 수사관들의 립서비스에 마냥 흐뭇해하고 옳고 그른지 판단력은 없어졌거나 마비되어버렸다”고 회고했다.
이후 한씨는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3회나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한씨는 여기에 진술조서 암기를 위한 과정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비망록에 “실수없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저녁. 그 능멸, 모멸감을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조서 암기 테스트까지 진행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한씨의 이같은 비망록 내용이 “자신의 진술 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로 적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한씨가 검찰의 위증죄 기소에도 진술 번복을 유지한 이유는 그가 사망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검찰은 한씨가 출소한 지 5년만인 2016년 5월 그를 위증혐의로 다시 수사해 구속했고, 유죄를 선고받은 한씨는 2년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지 1년도 안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