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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포함한 현 회계제도를 유지하되, 내용을 수정하는 개편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여부에 대해 “시행 몇 년 만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은 없지만, 기업 부담 완화는 할 것”이라며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와 회계업계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자, 금융위는 중재안 성격의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6+3 방식’(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을 ‘9+3’이나 ‘6+2’로 바꿔, 자유선임 기간을 늘리거나 지정 감사를 줄이는 방안이다.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직권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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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회계업계는 ‘현행 유지’ 입장이다. 주기적 지정감사제 등을 담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독립성 확보, 회계부정 방지, 회계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지난해 업계 설문조사·간담회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등 투자자들은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해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 보완,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회계학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위,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그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10일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당장 2월에 결론내지 않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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