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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1조는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각 2통씩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출서류를 각 1통씩만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신원진술서는 2통만, 사진은 3장만 제출하면 된다.
개정 사항은 올해 채용을 앞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불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채용후보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형민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선된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는 채용후보자는 물론,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