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10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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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4개월간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행
19~2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주26시간 근무·월 최대 73만원·4대 보험 적용
  • 등록 2015-01-14 오전 6:00:00

    수정 2015-01-14 오전 6: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 내달 25일 1050여 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 중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선발된 시민은 3월 2일부터 4개월간 △지역특화자원 개발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 △국가 및 지자체 시책 사업 △지역생활공간 개선 △생활안정 지원 등 5개 유형 10개 사업에 투입된다.

근무시간은 주당 26시간 이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월 1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간식비(3000원) 등을 포함해 월 최대 7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의 공동작업장운영 사업은 최대 86만원까지 지급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여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친 후 내달 25일 발표한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 세대주(가장)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여성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최근 3년 대상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가족과 1세대 2인 참여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약 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취업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사업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과 취업박람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6~10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은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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