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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조치를 예정대로 2021년 일몰하기로 했다. 기존 과세이연 특례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일종의 ‘당근’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일례로 과세이연 제도의 첫 혜택을 봤던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최대 250억원의 양도세를 이연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2년 이후 현물출자와 주식 교환에 대해서는 늦어도 7년 안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 과세이연 특례에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것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업 입장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21년 말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4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면 7년의 기간이 있는데 대주주 정도라면 자금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봤다”며 “다른 구조조정 세제에서도 분할납부인 경우가 많아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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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집단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하지 않은 곳은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 2곳이다.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개선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따른 지배력 확보 차원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했지만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지배회사 체제 전환을 시도하다 개편이 무산된 상태다. 현재 삼성과 현대차 외에는 SK텔레콤(017670) 태영건설(009410) 오뚜기(007310) 등이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할 만한 기업은 거의 다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며 “삼성과 현대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빨리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당시 “(삼성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경제에 초래하는 비용이 커진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은 금융과 비금융이 섞여 있어 전환이 쉽지 않고 현대차 역시 지주회사로 할 경우 복잡해져서 지난해 지배회사를 선택했던 것”이라며 “압박으로 느껴지긴 하겠지만 지난 2016~2017년에 지주회사 전환 광풍이 불어 상당수 대기업이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지주회사 전환을 선택할 후보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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