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돈 246억원 빼돌린 전 통역사, 징역 4년 9개월형

미 법원, 260억원 배상 명령도
1년 6개월 감형 요청했지만 거부돼
  • 등록 2025-02-07 오전 9:47:53

    수정 2025-02-07 오전 9:47:53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도박 빚을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AFPBBNews)
AP통신은 7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미 연방법원이 은행,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은행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이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800만 달러(약 260억 5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렸다. 이 배상금 가운데 약 1700만 달러(약 246억 원)는 오타니에게, 나머지는 미 국세청에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미즈하라는 다음달 24일까지 징역형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미즈하라 측은 청소년 시절부터 도박 중독에 시달렸다며 1년 6개월 구금형으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 홀콤 연방 판사는 이날 판결하면서 “절취 금액이 17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미즈하라 씨가 그 금액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즈하라는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를 빼내 도박업자 계좌로 이체했고, 은행 측이 이를 승인하도록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 달러(약 59억 3000만 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오타니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지었다.

현지 언론은 미즈하라가 구금형이 끝나면 일본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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