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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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8월 7일 오전 12시 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멈춘 채 잠들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같은 날 오전 1시께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2명과 쓰레기 수거차량을 시속 약 72km로 들이받았다. 피해자 중 1명은 병원 이송 후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했다. 다른 1명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들을 방치한 채 다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음주운전 영원히 근절 위해 무겁게 처벌”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음에도 대담하게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사고 후 승용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를 분명히 봤지만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혈액채취를 요구했으며, 사고로 인한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는 별개 범죄”
피고인과 검사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법조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도주치사죄는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타인을 사망케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며 “두 죄는 구성요건 행위가 동일하거나 단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죄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적용국면이 서로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해 7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원심 판단 부당하지 않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 2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경우 두 죄가 별도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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