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착공지연은 공사정지 아냐…발주처 지연배상 책임 없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서 원심 확정
"공사정지 배상조항, 착공 후 공사 정시 시에만 적용"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 신청해 구제 가능"
  • 등록 2026-07-20 오전 6:00:05

    수정 2026-07-20 오전 6:00:0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졌더라도 공사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원고들은 2009년 12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확보 등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착공은 약 5년 8개월 뒤인 2015년 8월 이뤄졌다. 공사는 2021년 6월 마무리됐고 발주기관은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후 원고들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을 근거로 착공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60일을 초과해 정지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해당 조항이 착공지연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공사정지와 착공지연은 다른 개념이라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그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손실을 고려해 둔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만큼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질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부담할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이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알레띠-맨시티 야호~
  • 멋찜 폭발!
  • 독보적 비주얼
  • 현무·윤아 팔짱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