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2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 |
변호사들의 특권 의식이 도를 넘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전문직 출신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 등 다른 직종과 달리 변호사들에게는 예외를 인정했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만 겸직을 못하도록 조건을 달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당내 반발로 보류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겸직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국민들에게 공언했던 특권 포기중 첫번째 항목을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해주려는 것이다.
19대 의원들 중 변호사 출신은 42명으로 전체 의원중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13명은 매달 1천만원이 넘는 세비와 별도로, 현직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의원은 지난 18대(58명), 17대(53명)에 비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전문직에 비하면 많다. 의원 겸직금지 법안은 17대에서도 제출됐지만 법조인 출신들이 포진한 법사위에서 좌절됐다. 이러니 ‘법조당’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의원 겸직 금지에 변호사직 포함돼야
어려운 사법시험을 거쳐 검찰·법원 등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정치권과 재계, 사회 각 분야에서 높은 보수와 권위를 인정받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특권의식에 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기업과 사회에 부담을 주고 의원직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과 밥그릇부터 먼저 챙기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 변호사직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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