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인방문목욕 1명이라는 이유만으론 요양급여 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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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상 요양기관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 규정
"보호사 2명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땐 1명도 가능"
  • 등록 2019-11-24 오전 9:00:00

    수정 2019-11-24 오전 9:00:00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노인 방문 목욕 시 요양보호사 2명 이상 참여 규정을 어겼다고 해도 어긴 사유의 타당성을 보지 않은 채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환수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욕 시 안정성 등이 확보된다면 요양보호사 1명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재판장 이성용)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단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지난해 8월 A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상대로 정기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이 방문 목욕을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몸 씻기에 참여했음에도 2인이 참여한 것처럼 방문목욕 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에 따르면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단은 이외에도 해당 기관이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총 395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이 환수 조치의 근거로 든 고시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방문 목욕 시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 요청이나 안전이 확보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방문목욕이 수급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 1명만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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