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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노인 방문 목욕 시 요양보호사 2명 이상 참여 규정을 어겼다고 해도 어긴 사유의 타당성을 보지 않은 채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환수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욕 시 안정성 등이 확보된다면 요양보호사 1명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재판장 이성용)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단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며 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지난해 8월 A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상대로 정기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이 방문 목욕을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몸 씻기에 참여했음에도 2인이 참여한 것처럼 방문목욕 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공단은 이외에도 해당 기관이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총 395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방문목욕이 수급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 1명만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