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 과정서 손실 본 국민, 이제 빠르게 보상받는다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100만원 이하 내부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보상 결정 및 지급 기간 최대 90일 명시
  • 등록 2025-04-27 오전 9:00:00

    수정 2025-04-27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 달 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독거노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현관문이 강제로 열려 고장난 것. A씨의 사정을 아는 신문 배달 기사가 A씨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A씨는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는 29일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손실을 입을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거가 마련돼 시행 중이다. 다만 그간 A씨 사례와 같이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등 보상급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보상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간이 절차를 마련해 경미하거나 명백한 사안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상 결정 기간 60일, 보상급 지급 기간을 30일로 명시해 보상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했으며 청구인의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청구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손실보상 처리 절차 편의를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손실보상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은 3개월 뒤인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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