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사회적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정부는 그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의 법률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10세까지는 보호처분만 받고 10세 미만은 그마저도 면제된다.
촉법소년 제도는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집단화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수천건이나 올라와 있고 동참 인원은 수십만명에 이른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소년범죄 사건들을 보면 악랄하고 야비하기가 웬만한 조폭 뺨친다. 아이들의 지능과 체력이 예전보다 훨씬 발달한 데다 인터넷 등으로 범죄를 학습할 기회가 크게 넓어진 탓이다. 폭행을 일종의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도 없고 ‘한때의 추억’이라며 범죄를 부추기는 아이들은 더 이상 법의 배려가 필요한 철부지가 아니다.
심지어 자기는 연령 미달로 처벌이 약하다며 범죄를 태연히 저지르기도 한다니 연령 기준을 낮추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북유럽이나 일본·독일 등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높지만 프랑스는 13세이고 미국은 주에 따라 6~10세까지 내려간다. 국회에는 12세로 낮추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으나 중학교에 들어가는 연령인 13세를 선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년범 처벌강화 이후 재범이 외려 늘어났다. 법만으론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미 괴물이 돼 버린 아이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소년범은 교화가 핵심이다. 정부도 소년부 송치 제한, 소년사건 전문검사 도입, 민영 소년원 설립, 피해자 재판참여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어른들부터 모범을 보이려는 노력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일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