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분양권 불법거래..첩보원 없어 단속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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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0-18 오전 6:00:00

    수정 2014-10-1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 위례자이 모델 하우스을 찾은 방문객이 분양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시간 안에 9000만원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여서….”(기자)

“네, 이해는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결정되면 알려주세요.”(공인중개업자)

서울시 송파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를 알게 된 경로는 간단했다. 얼마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나온 번호로 분양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며 전화를 한 게 전부였다. 그만큼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위례자이 분양권에 관해 문의하기를 여러번. 분양 계약 하루 전인 지난 14일 A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 1억원 이하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위례자이’(전용면적 101㎡B형)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1억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마지막 매물이라며 분양권 구매를 종용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라며 준 시간은 1시간. 그에게 불법 분양권 거래 단속 여부를 묻자 “매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 흔적이 남지 않는다”며 “증거가 없는데 무슨 수로 단속하겠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이달 1일 실시한 위례자이 청약 결과는 평균 138.9대1. 451가구 모집에 6만26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렸다.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134㎡형은 4가구 모집에 1478명이 몰려 369.5대 1을 기록했다.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은 ‘마지막 신도시’ 행 분양권은 날이 갈수록 웃돈이 붙었다. A씨는 “펜트하우스는 웃돈이 최고 3억원까지 붙었다”고 전해왔다.

한 시간에 9000만원이 오가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에 나선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15일 위례자이 모델하우스 앞에는 서울시, 송파구청, 성남시, 하남시 관계자 30여명이 나와 불법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시행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날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육안으로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사라져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은 몸속에 병이 났는데 살갗에 연고를 바르는 것에 불과하다.

구청 관계자에게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분양권 거래 단속 여부를 물었다. 그는 “우리가 첩보원은 아니지 않느냐”며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계약 현장을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불법 거래를 단속하려면 첩보원 도움없이는 안될 만큼, 현재 정부는 무방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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