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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예산·입법 국회가 막을 올리게 됐다. 여야 모두 앞으로 남은 50여 일에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제20대 국회의 성과가 달렸다는 각오로 예산·입법 국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에게 전한 당부의 말입니다.
조 의장 발언처럼 일부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국회는 국정감사 시즌을 마무리하고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17개 상임위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위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약 한 달간 예산 정국을 이끌어갈 예결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 각 당이 지역 고려해서 배분
예결위는 특위지만 매년 수백조원대의 예산을 주무르는 만큼 소속 위원만 50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 메가톤급 상임위입니다. 위원 임기는 일반 상임위 2년과는 달리 1년입니다.
위원 구성은 각 당이 지역을 고려해서 배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정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필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유일한 전북지역 의원이었던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배제되자 지도부에 항의하는 차원의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소위 전체인원과 각 당 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 길 바쁜 예산심사가 며칠이나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7인·한국당 6인·바른미래당 2인·비교섭단체 1인’ 구성을 주장하는 여당과 ‘민주당 7인·한국당 6인·바른미래당 2인’으로 꾸리거나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려면 민주당 몫을 포기해야 한다는 한국당 간 이견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예결소위 내 우군확보를 위한 이견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비교섭단체를 예산소위에 포함하게 되면 여권과 가까운 호남 기반의 민주평화당(2017년 기준으로는 정의당보다 의석이 많은 원내 4당)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는 현재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非) 당권파 간 내분상황인 바른미래당은 변혁 소속 의원들만 예결위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설사 일부 의원들이 선도 탈당을 할 수 있어도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이 마무리되기 전에 당을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법정 시한 다가오면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
원내대표 간에는 본회의 처리 날짜, 감액 규모, 예산부수법안 수정 방향 등 10개 항목 내외의 굵직굵직한 타협안을 도출합니다.
예산소소위는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 논의 틀이자 취재진이나 속기사도 배석하지 못해 매년 ‘깜깜이 심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각 당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 오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또 원안 사수를 목표로 하는 여당의 입장과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엄포가 매년 맞서는 행태가 반복되지만 사실상 순 감액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정찰제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도 감액 약 5조원과 증액 약 4조원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순감액으로 정부 제출 예산안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골자)·사법개혁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조정법) 처리도 맞물려 있어 처리 방향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법정 예산안 처리 시일이 12월 2일인데 선거법을 본회의에 부의 가능한 시점이 다음 달 27일이기 때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일괄타결을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으리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는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적용된 2014년 이후 3년간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와 지난해에는 연이어 법정 기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 역시 2015년과 2016년 각각 12월 3일 오전 0시 48분과 오전 3시 57분에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여야 합의 뒤 기획재정부의 기술적인 작업(일명 시트작업) 문제로 시간이 지체된 만큼 국회가 사실상 시한을 준수했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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