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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여군들은 장성급 장교에 의한 성추행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적발한 장성들의 성 군기 위반 건은 최근 5년간 단 1건에 불과해 군내 ‘수뇌부 봐주기’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자신의 집무실에 여군 하사를 불러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17사단장에 대해 10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단장은 지난 8월 21일부터 두 달간 5차례 여군 하사를 집무실에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피해 여군은 지난 6월 사단 예하 부대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17사단 참모부 소속으로 보직이 조정됐으나, 사단장은 피해 여군을 위로한다는 빌미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성적 괴롭힘’ 가해자 3~4명당 1명꼴이 장성급
성적 괴롭힘이 주로 이뤄지는 장소로는 행정사무실과 부대 밖이 각각 35.2%를 차지했다. 남군들은 ‘근무 중’(29.3%)은 물론 ‘때를 가리지 않고’(26.0%) 여군들을 괴롭혔다. 휴식시간(22.7%)이나 외출 시(16.0%)에 성추행을 일삼은 지휘관들도 많았다.
최근 5년 성 군기 사고 위반자 중 처벌받은 장성은 단 1명…0.6%
이처럼 여군들은 군 고위층들의 성추행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장성들은 책임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다.
여군들이 성추행 피해에 대응해도 집단 따돌림, 가해자 보복, 부대원 보복, 전출 등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고위 장교들의 비위 행위가 쉽사리 밝혀지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반면 징계를 받은 이들 중 상사 이하 초급 간부들의 비율은 41.2%에 달해 ‘성 군기 사고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처벌하겠다’던 군 당국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영관급과 원·상사 이상 별거 간부, 독립부대장이나 부지휘관, 참모장 등을 취약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장성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군 관계자는 “여군 부사관 중에서도 외모가 출중한 이를 고위급 장교의 부관으로 두는 관행이 군내에 만연하다”며 “군내에서 여성을 보는 인식은 아직까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후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군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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