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비용 인정기준은 어떤 것인가?
세법에서 정해놓은 비용의 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이나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인정받지 못한다. 사업과 관련없이 쓴 병원비나 백화점 비용 등 개인적 용도의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비용이란 비슷한 종류의 사업자가 비슷하게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다.
`이런 경우는 조심`..대법원, 판매장려금 불인정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판매장려금인에도 최근 대법원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2-두-7608)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이 서로 약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의 판매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 판례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례금은 거래상대방이 확실하고 정당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최근 카드사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조세환경은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에 더해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 등이 활성화 되어 무언가를 숨기는 사업을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아닌 편법이나 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당장의 세금을 줄여서 신고할 수는 있어도 향후 조사나 사후관리로 추징되는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더 커질 수 있다. 적법한 범위내 에서의 현명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포토]코스피, 4.1% 급등…5,300선 목전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901144t.jpg)
![[포토]본회의, '물 마시는 김민석 국무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900941t.jpg)
![[포토]정부 의대 7~800명 증원 규모 확정 예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900730t.jpg)
![[포토]고위당정협의회 앞서 환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800376t.jpg)
![[포토]''추워도 한복 입고 찰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800301t.jpg)
![[포토]설 앞둔 재래시장, 북적북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800211t.jpg)

![[포토]차분하게 프로그램 준비하는 신지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601725t.jpg)
![[포토]발언하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600936t.jpg)
![[포토]코스피-코스닥 하락, 환율을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50142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