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30)]리베이트는 비용으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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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6-27 오전 6:00:00

    수정 2015-06-27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사업을 하다 보면 업계의 관행으로 판매 장려금, 일명 리베이트를 줄 경우가 있다. 휴대폰 사업이나 의약업에서 프랜차이즈업까지 업종별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용은 지급한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 인정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비용인정을 받기위해 주의할 사항과 최근 판례를 통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하자.

사업의 비용 인정기준은 어떤 것인가?

세법에서 정해놓은 비용의 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이나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인정받지 못한다. 사업과 관련없이 쓴 병원비나 백화점 비용 등 개인적 용도의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비용이란 비슷한 종류의 사업자가 비슷하게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다.

리베이트 비용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방법

판매 장려금은 일종의 접대관련 비용과 성격이 유사하다. 접대비는 필요한 비용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상 일정금액을 한도로 인정을 받는다. 접대비와 유사한 판매장려금도 사회적으로 비슷하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판매장려금은 지급금액과 지급액의 산정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조건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급한 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아 부인을 한 조세심판례가 있다. 그러나 지급액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조심`..대법원, 판매장려금 불인정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판매장려금인에도 최근 대법원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2-두-7608)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이 서로 약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의 판매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 판례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례금은 거래상대방이 확실하고 정당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최근 카드사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조세환경은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에 더해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 등이 활성화 되어 무언가를 숨기는 사업을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아닌 편법이나 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당장의 세금을 줄여서 신고할 수는 있어도 향후 조사나 사후관리로 추징되는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더 커질 수 있다. 적법한 범위내 에서의 현명한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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