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앞두고 집회 '봇물'…‘집회 메카’로 얼룩진 전쟁기념관[사회in]

연일 집회·시위로 전쟁기념관 앞 '시끌'
쏟아지는 집시법 개정안…금지 구역 될까
  • 등록 2022-06-25 오전 8:20:46

    수정 2022-06-25 오전 8:20:4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전쟁의 교훈, 호국 영령과 위훈을 추모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이 단순한 집회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과거 광화문이나 청와대 사랑채가 집회 장소의 대명사로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기념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구로 자리 잡은 이후부터 각종 집회가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경찰이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며 옥외 집회 금지 통고를 수차례 내렸으나 법원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 등은 사실상 공식적인 집회 장소로 떠올랐다.

새로운 집회 장소로 떠오른 전쟁기념관 앞은 연일 집회 구호 등으로 시끌벅적한 모습이다. 지난 20일 6·25 군국포로 유족회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군포로 유가족 지위 인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연합 150여명이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튿날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약 1000명이 집회를 진행했다. 또 성주·김천 주민이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해 전쟁기념관 앞에 모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각종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이곳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포함되지만, 집무실은 사저로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정치·사회계 의견이 갈리면서 전쟁기념관 앞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에서는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대통령 집무실도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지난 8일에도 같은 당 박대출 의원 등 10명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회 금지 구역을 아예 없애자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대통령 관저 등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집시법 11조 폐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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