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상향에 찬성하는 측은 달라진 경제 여건을 꼽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5570달러(약 4742만원)로 2001년 1만 2000달러(약 1599만원) 대비 약 세 배가 됐다. 소득 증가로 예금이 늘면서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비중도 꾸준히 늘어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예금의 49.7%에 달했다. 이러다 보니 고객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쪼개서 돈을 맡기는 경우도 흔하다. 실제로 예금자 1인당 평균 약 7.4개의 금융사 계좌를 보유중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호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25만달러(약 3.3억원), 영국은 8만 5000파운드(약 1.5억원), 일본은 1000만엔(약 9천만원)이다. 한국의 2~6배가량이다.
그러나 나라 경제규모 등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보호한도가 낮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예금자 수를 기준해 대부분이 보호받고 있다는 주장은 쪼개기 예금 관행을 감안할 때 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논리로 부족하다. 다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비은행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동 및 고위험 투자 확대 등 부작용을 감안해 업권별, 상품별로 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보완조치를 병행한다면상향 작업은 이제라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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