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깎고 전략기술 지정”…한경협, 석화산업 지원책 제출

회원사 의견 수렴…’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 산업부 제출
  • 등록 2025-03-24 오전 6:00:00

    수정 2025-03-24 오전 7:51:2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중국발(發) 과잉공급으로 석유화학업계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과 위기업종 사업재편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 지원책을 요구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이 제출한 주요 과제는 원가 부담 및 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 지원안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실행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 한경협은 이번에 제출한 과제가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되며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정부재원 및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석유화학산업 등 위기업종 사업재편시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기존 4년 유예 후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유예 후 5년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다. 한경협과 업계는 위기극복을 위해선 이보다 더 나아가 사업 폐지시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내 석유화학산업 등 위기업종의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범용제품 위주의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업구조는 중국 및 중동지역과의 경쟁 심화로 고부가가치·저탄소제품 전환이 요구된다. 한경협은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저탄소제품 전환의 대표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오염방지·자원순환주, 바이오화학주,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신제품 및 공정을 검증할 수 있고 상용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석유화학산업 파일럿·실증 콤플렉스 조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범용품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석유화학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한 만큼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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