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축제서 성희롱 발언해 퇴학…法 "절차적 하자로 취소"

퇴학처분 의결정족수 미달…法 "취소해야"
규칙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은 '적법'
  • 등록 2025-04-27 오전 9:00:02

    수정 2025-04-27 오전 9:00:0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등학교 축제 도중 성희롱 발언 등으로 퇴학 처분 등을 받은 학생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법원이 퇴학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B학교 2학년 학생 A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퇴학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학생이 사복 및 슬리퍼 착용 등으로 받은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A학생은 2023학년도 B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사복 및 슬리퍼 착용 등으로 8차례 교칙을 위반해 같은 해 8월 28일 출석정지 5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A학생은 2023년 8월 25일 학교 축제 도중 자리 배치 규칙을 어기고 성희롱적 언행을 하는 등 교사 및 학생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9월 19일 퇴학처분을 받았다. A학생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무효 및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별선도위원회 통지 기간이 미흡하고 사유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었지만, 원고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슬리퍼 착용 등에 대한 상벌점 기준은 구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적법한 학칙”이라고 판시했다. 징계 가중 및 징계 수위도 누적 위반과 기존 징계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퇴학 처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첫째, 퇴학 처분의 이유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통지서 및 징계처분서에는 ‘기본품행 미준수’라고만 기재돼 있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둘째, 퇴학을 결정한 특별선도위원회에서는 재적 위원 7명 중 찬성 4명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학교 규정이 요구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 불특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퇴학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완전히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학생에 대한 중징계인 퇴학 처분 시 학교가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특히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의결정족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또한 출석정지 처분의 경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학생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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