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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 A씨는 지난 2015년 국내로 입국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인천 연수구의 한 국제학교를 다녔다. 그러다 지난 2022년 6월 20일 미국으로 가 7일 뒤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했다. 같은 해 7월 8일에는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신고했다. 국적이탈신고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절차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법무부는 외국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등 사유로 A씨가 국적법상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실제로 A씨는 국적이탈신고를 마치고 3일 뒤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 입국해서 국적 이탈을 신청하기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총 19일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해 오는 등 신청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이었다”며 “원고의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생활근거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A씨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국적이탈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에 외국거주기간을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라고 기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서에 기재한 해외 주소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이고, A씨가 지난 2023년 출국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 중에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해 생활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국적이탈을 신고한 지난 2022년 당시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생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피고로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며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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